'장기간 방치'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환경단체 "토양오염 조사가 먼저"
환경단체가 장기간 방치된 인천 서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부지 개발에 앞서 토양오염 여부를 먼저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일원 부지 24만7700㎡ 중 7만3600㎡에 아파트 137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17만340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당 공원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건설 장비와 자재 적치장이 난립했던 만큼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이미 개발 터의 30%가량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민간사업자 측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오염도를 확인한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토양환경평가지침에는 조사대상 지역이 1000㎡를 초과하면 1000㎡까지 표토를 기준으로 6개 지점, 추가 면적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토의 경우 전체 표토의 33%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2.5m당 1점씩 15m까지 또는 암반이 받치는 곳까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항목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을 제외한 부지만 7만㎡가 넘어 최소 77지점에서 표토 77개, 심토 26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한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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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은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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