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환급 절차 진행 예정"

인천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해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잘못 적용해 두 달가량 수천 건의 속도 위반 과태료를 4억5000만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달고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연수서는 단속 기간에 해당 도로에서 시속 30㎞ 기준을 적용,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다.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 규모는 4억5000만원 이상이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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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서는 그간 스쿨존 해제 사실을 모른 채 단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내기로 한 뒤 이를 보류하는 등 혼란스러운 행정 모습도 보였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스쿨존 해제 사실을 알렸지만 연수서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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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서 관계자는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신속히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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