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상 장애아 6명 넘으면 학급 늘려야
비장애인 자녀 학부모들, 조직적 서명 운동
주 씨 자녀 전학 가면서 무산…"명백한 차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초등학생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가운데, 비장애인 학부모들로 인해 아들의 전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에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주 씨가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A씨가 직위 해제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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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상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 반을 증설해야 한다. 당시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이에 해당했고,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요청에 경기도교육청도 법률 검토 후 해당 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부모연대와 주 씨 측에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채용을 약속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비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을 늘리면 수용 가능한 장애 학생이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고 반대에 나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는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반대 활동을 펼친 정황도 나타났다. '학급 증설 반대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서명받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수학급 증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장애인 자녀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해당 초교 교감은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전학을 결정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었고, 해당 초교의 특수학급 증설도 무산됐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법적 요건이 충족돼 증설을 추진했었으나, 주 씨 자녀가 전학 가면서 인원이 줄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폐 혐오 방치…교사-학부모 갈등으로 책임전가"

이를 두고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인데도 증설을 반대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부모들과 학교의 대처 모두 부적절했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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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씨 아들 논란 이후 교육부가 자폐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며 “학교 내 문제를 교사-학부모 간 갈등으로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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