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보"
삼킬 경우 장천공 등 위해 발생 가능성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어린이들이 놀이 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 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다. 구슬 자석을 삼켜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25건이었다.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23건이 삼킴 사고였고,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16건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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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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