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킬 경우 장천공 등 위해 발생 가능성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어린이들이 놀이 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보"
AD
원본보기 아이콘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 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다. 구슬 자석을 삼켜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25건이었다.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23건이 삼킴 사고였고,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16건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AD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