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비관 두 딸 살해한 母… 대법 "큰딸은 ‘승낙 살인’"
살해 전 "세상 미련 없지"… 法 "큰딸, 살해 승낙으로 봐야"
투자 사기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두 딸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첫째 딸은 24세, 둘째 딸은 17세였다. 그는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약 4억여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두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큰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니라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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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큰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을 한 점, 이씨가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묻자 큰딸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승낙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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