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수사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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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1일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15건 중 115건(119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를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다. 소년범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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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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