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혜 대가로 금품수수…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선고
사기·뇌물수수 등 혐의
인사 특혜를 대가로 4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송씨의 인사 비리를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송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내부 인사 지침, 근무 평가 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코이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등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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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송씨는 뇌물수수를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한 금전의 총액이 4억원이 넘는 큰 액수임에도 변제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사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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