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故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경찰에 이첩해야"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9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낸다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와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직을 해임하거나 범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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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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