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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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낸다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와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직을 해임하거나 범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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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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