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혐의 '살인 등'으로 변경
지난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6일 사망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그 직전에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 위해 사용한 모닝 승용차 사진.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60대 여성 A씨가 결국 6일 새벽 사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피해를 줬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었다. 흉기 난동으로는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차량 돌진으로는 5명이 차량에 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이 중상이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등'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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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함께 길을 걷던 A씨를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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