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우울증 등 부작용을 지닌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30대 형제가 재판을 받게 됐다.


탈모·우울증 부작용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한 형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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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서부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38·남)와 친동생 B씨(36·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스테로이드 1병당 가격은 5~10만원가량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구매한 사람은 총 1031명이다. 판매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1~11월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인 명의의 차명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의자들을 적발했다. 지난해 5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계좌추적 및 헬스장 2개소 등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300여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식약처는 수사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판례 및 수사 사례 공유, 법리 검토 등을 협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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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검찰과 식약처의 치밀한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내지 불법 의약품의 제조·유통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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