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할인 판매한다며 구매 유도해
액면가 비해 판매가 현저히 낮다면 사기 주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내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7000만원을 챙긴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품권 싸게, 선착순이요" 중고마켓서 수억원 팔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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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중 10명에게 사기로 취득한 금액 총 2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22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짧은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상품권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근마켓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면 직거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입금한 순서대로 보내준다며 선입금을 재촉한다면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할 수 있으므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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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이거나, 중고거래 시스템이 사기 계좌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좌번호를 끊어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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