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0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공공주택 전세 임대 허점 이용…LH전세자금 105억원 편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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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A씨 등 총책 3명과 중간브로커 9명, 위장전입자 117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총책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적격자들에게 100만~500만원을 받고, 위장전입과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허위로 만든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각각 8000만~1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총 105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총책 3명은 117명의 부적격자에게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게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고용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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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위장 전입 및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및 LH를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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