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청년 범위에 '40대' 포함
인천 옹진군은 인천에서는 최초로 40대까지 '청년'에 포함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옹진군은 청년인구 유입으로 젊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지난 24일 공포했다. 조례는 청년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의 고용 확대, 교육과정 개발, 주거 안정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현행 청년기본법보다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100여개 섬으로만 이뤄진 옹진군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014년 20%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30%를 넘어섰다. 또 지난달 말 기준 평균연령은 51.8세에 달한다.
7개 면 가운데 북도·덕적·자월면 등 3개 면의 고령화율은 40%를 넘어 지역 활력 저하, 지역과 계층 간 격차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지역 실정을 반영해 40대를 청년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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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백령 대형 카페리선 도입 등 교통 혁신을 통해 생활인구 방문 유입을 활성화하고 청년 유출은 막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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