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부부, 7월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부가 이달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일 오후 2시 4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와 다소 떨어진 시기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 관련성이 다소 미약하다고 보고, 검찰의 징역 10개월 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거제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최근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 재판 다음 날인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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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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