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시장 허위·과장광고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사교육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육부가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관련 신고 자료를 넘겨 받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성인 교육업체에 대한 제재를 마쳤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과 취업 시험을 가르치는 해커스 학원이 지난 27일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커스는 버스·지하철과 인터넷 등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와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해왔다.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같은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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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2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듀윌에도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2016년과 2017년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에듀윌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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