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에 '몰카'…육아도우미 불법촬영 30대 아빠
"아이 피부질환 있다"며 도우미 탈의 요구
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 있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그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면서 B 씨에게 옷을 걸치지 말고 자녀를 씻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인에게 말했고, 이를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