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재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결정에 거듭 불복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다시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날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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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검찰도 통상의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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