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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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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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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