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2020~2021년 4·3 대통령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지난 4월3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지난 4월3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모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원 규모의 위자료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기각 이유는 차후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도 했다.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위자료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AD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7개월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 충돌 및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