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기 2236명 중 23명 조사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법제화할 것"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2000여명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아기를 넘기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입양으로 드러난 지난 3월 '대구 산모 바꿔치기' 사건처럼 실제로 음지에서 아기를 거래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법제화 등을 통해 출생 미신고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매매' 정황을 의심케 하는 진술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로부터 나왔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 중 일부를 표본조사로 추린 뒤 아이들이 무사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1년 아이를 출산한 A씨가 '인터넷에서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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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산모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기를 데려가려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그는 2020년 10월부터 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총 4명을 불법 입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A씨의 '아기 거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조사에서 30대 여성 B씨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출산한 자녀 2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 안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됐다. A씨의 사례가 영아 살해라고 볼 순 없지만, 영아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기의 생사 여부와 소재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 중 약 1%인 23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이다. 23명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숨진 3명 중 2명은 B씨의 자녀이고, 다른 1명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생아의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으며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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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출생통보제 법제화 전이라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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