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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기' IDS홀딩스 초기투자자, 수당 수십억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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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1조원대 투자사기 사건의 초기 투자자들이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당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조직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피해자들이 2020년 2월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단계조직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피해자들이 2020년 2월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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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윤종구)는 초기투자자 A씨와 B씨가 김 전 대표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 측, 즉 김 전 대표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파산관재인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초기 주요 투자자였던 A씨 등에게 배당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배려했다"며 "일반적인 금융거래나 투자활동으로 얻을 수 없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처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본인의 투자금에 대해 높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론, 다른 채권자들(투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까지 원고들이 몰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2016년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피해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인데, IDS홀딩스의 사업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2019년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일부분이나마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김 전 대표의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 뒤 파산재단을 통해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았다. 재산을 많이 찾을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IDS홀딩스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A씨와 B씨가 높은 이율로 각각 수당금 50억여원과 8억여원을 김 전 대표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아냈고, 이들이 수당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부인'의 청구를 했다.


부인이란 파산 선고 이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의 효력을 파산관재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인을 통해 복구되는 재산은 파산재단의 소유가 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한다. 법원은 "A씨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이전한 부분을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IDS홀딩스 등에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해 이자 및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우리도 피해자일 뿐이고, 수당을 받은 행위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행위는 '편파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직접 투자 유치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거액을 투자한 주요 투자자들이었다"며 "초기 월 8%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월 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익률이었고, 더 높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A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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