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아시아나 여객기 문 연 30대男 체포
범행 동기 함구…음주 상태는 아냐
경찰 "조사 후 처벌 방침"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250m 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 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 상태라 A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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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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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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