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살펴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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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과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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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송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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