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앞두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허 후보 대변인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사적 모임 인원 8명 제한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홍 후보가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고 경찰이 이를 신고받고도 두 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단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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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A 씨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홍 후보는 A 씨가 말한 일시와 장소에서 다수와 식사하지 않았고, 홍 후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도자료에 작성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 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는 거리두기 수칙이 엄격히 지켜져 후보 중 누군가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가 큰 주목을 받는 문제였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공직 담당 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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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지지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가져 경찰이 출동한 건 사실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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