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후보 방역법 위반” 허위사실 퍼뜨린 허성무 대변인 벌금형
6·1 지선 앞두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허 후보 대변인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사적 모임 인원 8명 제한 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홍 후보가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고 경찰이 이를 신고받고도 두 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단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A 씨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홍 후보는 A 씨가 말한 일시와 장소에서 다수와 식사하지 않았고, 홍 후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도자료에 작성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 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는 거리두기 수칙이 엄격히 지켜져 후보 중 누군가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가 큰 주목을 받는 문제였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공직 담당 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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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지지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가져 경찰이 출동한 건 사실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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