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000만원 체납 알고보니 연봉 8억'…경기도,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연봉 1억원 이상 체납자 급여 압류 등'
경기도가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자 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을 확인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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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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