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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안 가는데 月건보료 440만원" 김구라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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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꼭 내야해" 강조
0.017%(3326명) 400만원 내
중위소득 40%는 납부 면제 중

방송인 김구라가 건강보험료로 매달 44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보료 상한액과 납세자 비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게시된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김씨가 강남 지역의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구라철' 채널 영상 캡처]

[사진출처=유튜브 '구라철'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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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세금 교육을 받던 가운데 김씨는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낸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을 440만원 낸다"면서도 "이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무사도 '충격'이라는 자막 속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함께 출연한 채태인은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여줬다.


김씨는 "옛날엔 생활보장 대상자라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의료보험도 내게 된 건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월 400만원은 상위 0.017% 수준…중위소득 40%는 건보료 납부 면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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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보료 상한 기준은 782만256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1만546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천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반면 건보료의 하한액은 1만 9780원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78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10%의 경우 87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2023년부터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 환자는 101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하위 10%는 134만원까지 부담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인상요율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보료는 8%까지 인상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독일 14.6%, 프랑스 13.0% 등 주요국 보험료율을 예시로 제시하며 건보료 법정 인상 상한선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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