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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검수완박 유효 결정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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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權限爭議)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린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이다. 그러나 교육감과 지자체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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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30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교육감을 지자체 그 자체라거나 지자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2010년 10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에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또 검사의 수사·소추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3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5월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인 4월27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4월29일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6월27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지자체와 정부 간, 지자체 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례는 많았지만, 정부 기관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0년 첫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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