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주변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주변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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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중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세종대로를 행진하던 가운데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 부분이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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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은 집시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가족협의회 측은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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