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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차 신입의 월·수·금 연차…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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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민 사연에 누리꾼 격론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없는 연차를 쓰며 월·수·금 휴가를 간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직장인의 고민에 누리꾼들이 격론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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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 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며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신입사원 B 씨는 지난해 11월 입사하자마자 매달 1회씩 연차를 냈다. B 씨가 밝힌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다. 알고 보니 B 씨는 연·월차 개념을 잘못 알고 입사 후 바로 연차가 20일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즉 월차 1개가 생긴다. 이는 1개월 만근 시 생기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일 수는 11개다. 이후에 근속기간 2년 차부터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최대 15개 주어진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B 씨는 계속해서 연차를 냈고,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월·수·금 징검다리 연차를 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B 씨는 결국 휴가를 갔다. 이에 대해 A 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다"며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고 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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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사 시스템에 연차를 올려야 하는데, (기안을 못 하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며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참 답답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월차를 써야 하는 건데 연차처럼 막 쓴다. 연월차 개념이 없다"며 "부장이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부분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알려줬는데도 월수금 스리콤보 연차는 참 뭐라고 해야 할지"라며 하소연했다.


신입사원을 둔 선배의 고민에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개념이 없으면 알게 해줘야 한다", "휴가 보내주는 부장도 문제다", "채용은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다", "원칙대로 기준대로 해라" 등 댓글이 달렸다.


A 씨는 "신입사원 연봉은 4600만원"이라며 "회사 내규상 스펙이나 학력은 모르지만, 규정대로 채용된 건 맞다. 다대일 면접은 잘 봤으니 입사했을 텐데 (어떻게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준 건지. 현실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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