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허위 계약·신고 후 해제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까지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작 행위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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