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 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 호(9.77t, 승선원 7명)에서 선상 폭행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선장인 A 씨(50대)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어선 B 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오전 9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B 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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