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현장간담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한편 금융·비금융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핀테크·금융사 등 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당국,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우선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빅테크·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를 개방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추천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선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또 당국은 데이터 결합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금융전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나 소상공인에게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확대해 개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신용정보법, 타부처 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단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국과 업계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에선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데이터의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없도록 AI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특히 이날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 금융혁신과 경쟁 기반인 금융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정비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단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신산업, 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모험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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