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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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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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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진행 당시 투자자와 네이처셀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네이처셀이 투자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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