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경남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2022년 감축 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경남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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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해 최소 34㎡ 이상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전략 작물 직불금 및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7월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8월 농가별로 1만㎡(1㏊) 기준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콩 재배 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의 감축 목표 면적 235㏊ 달성을 위해 관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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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및 RP(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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