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특수협박, 방화예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금 처리 불만…보험사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체포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7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A 씨를 제압해 화재를 막았다. A 씨는 생수통에 인화물질을 담아간 것으로 1차 조사됐다.


대구소방본부도 현장에 출동해 A 씨가 뿌린 인화물질을 정리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