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규제 44건 정비한다
제1회 위원회 개최, 2건 심의·조정
경남 김해시가 지난 6일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7일 시에 따르면 제1회 규제개혁위에서는 2건의 규제가 심의·조정됐다.
이날 규제개혁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건축법 등에 따른 중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신설사항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대행 정지 적용기준 강화 규제’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했다.
개혁위는 상반기에 최근 5년간 개정 이력이 없는 규제 66건, 하반기에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 44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생활과 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현장 소통을 통한 규제 혁신 강화’라는 명제 아래 규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 건의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이 요청하면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177건 중 49건을 심의해 총 8건을 개선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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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김해시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여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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