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에 현혹돼 마약 판매와 유통에 가담하거나 투약한 10대와 2030 청년 등 10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 판매조직에 채용돼 일명 ‘드라퍼’라 불리는 마약류 운반에 가담한 20~30대 14명, 10대 1명 등 18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20~30대 67명, 10대 4명 등 82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항 2호와 제58조 1항 3호 등 위반 혐의로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유통책이 숨겨둔 마약을 꺼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유통책이 숨겨둔 마약을 꺼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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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책들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택가의 가스 배관 보호 박스, 창문틀, 야산 땅속 같은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뒀다.


경찰은 최근 대다수 마약류 유통이 SNS 등 온라인을 사용하고 해외총책, 밀반입책, 국내 판매총책, 인출책, 운반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와 유통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과 통신·계좌 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순차 검거했으며 판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운반책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등 증거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등 증거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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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이 중대 범죄란 걸 인식했으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의 상황에서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자들은 클럽 등 유흥주점, 펜션, 파티룸 등에서 투약했으며 유흥과 스트레스 해소 목적,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도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로 다크웹 마약류 전문수사팀에 사이버 마약 전문수사관 2명을 배치해 관련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면서 10~30대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매조직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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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약류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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