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전방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의료ㆍ법률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 및 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인식개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통한 피해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대상자 맞춤형 보호 서비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가해자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다.
도는 먼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ㆍ의료ㆍ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아울러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ㆍ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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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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