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만 3세로 지원 확대

인천시가 부모들이 부담해온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2017년생) 아동(외국인 포함) 7000여명에게 가구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가량을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동 1인당 월 지원한도는 17만 5000원이다. 그동안 특·광역시 가운데 필요경비 일부 항목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전액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위해 인천이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만 3~5세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1인 월 11만 3000원~12만 8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AD

또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36만원에서 46만원으로 늘리고, 청정무상 급식비를 10% 인상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