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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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525곳 추가해 총 8051곳으로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 1개 지역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903곳 청소비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350곳 등 1525곳을 추가 지정한다.

김장현 도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으로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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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올해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등 음식점이 모여있는 우선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집합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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