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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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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HF 공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한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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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 대출 실수요자에게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F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서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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