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개표 과정에선 감표위원들이 무효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개표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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