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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와이파이가 왜 저기 있지'…30대男의 '몰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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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에 20대
수백 명 찍혔지만 동영상 유포 안 돼

전국을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압수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압수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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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의 객실 내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호텔이나 모텔의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은 호텔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의 직원은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 인천의 A씨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다행히 영상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으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를 신속히 수거해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호텔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 제보자는 이메일에서 "만약 몰래카메라를 경찰보다 손님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 호텔은 망했을 것"이라며 "이런 몰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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