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대전 시민단체, 시·구의원 4명 고발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건으로 대전시·구의원 4명을 고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토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11건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7월~12월 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 사례는 총 11건(시의회 2건·동구의회 8건·중구의회 1건)이다.
이중 2건은 대전시의회 조원휘 제2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조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 2건이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해당 내역은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 변경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선 수사 의뢰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5건)과 박철용 운영위원장(3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지적했다. 강 부의장 등도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하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또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대전 소재 뷔페식당에서 17명의 식사비로 12만9000원을 결제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다.
시민연대는 중구의회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을 6명으로 정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해당 뷔페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3000원으로 중구의회가 정정한 인원(6명)을 적용해도 결제 금액이 맞지 않아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구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민연대는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에서 6명으로 정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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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해당 뷔페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3000원으로 중구의회에서 정정한 인원 6명을 적용해도 결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해당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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