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없는 '가짜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5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본부장(46)과 지부장(45), 사무국장(43)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지부 조직국장(43)과 교섭국장(31)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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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와 무관한 허울뿐인 노조를 만들어 건설사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6곳을 돌며 '불법고용 외국인 색출' 등 명목으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설사가 '현장 미화 작업' 업무를 제의하자, 이들은 거부하고 금원 지급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부장과 사무국장, 교섭국장은 2022년 10∼11월 경남 양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도 받는다.

본부장 등은 과거 노동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답사와 인맥 등을 활용해 지역 건설 현장 목록을 작성한 뒤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갈취한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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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부장과 사무국장 2명에 대한 구속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한 본부장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설계하고 지휘한 주범을 구속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 확보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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