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사고서 어린이 보호 위한 입법 정당성 인정"
이은애 재판관 "죄질 가벼운 유형까지 일률적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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