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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순신 낙마에 "안타깝다"… 유체이탈 화법에 퇴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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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붕괴돼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신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경찰청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 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조직이 이처럼 벼랑끝에 내몰린 적이 있었던가요?"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인사검증 1차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비난론이 거세지고 있다.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경찰 조직이 술렁이던 터에 추천권자로서 책임이 아닌 '안타깝다'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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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 문제가 불거져 자진 사의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고, 정 변호사가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추천권자로서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검증을 거친다. 심의위에서는 치안정감 이상의 내부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증하는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경찰청장이 결과를 참고해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 걸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다.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인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 검증의 1차 책임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낙마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경찰청장이 마치 다른 부처의 사태인 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다"며 "전날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실과 '코드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보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5년 전 언론 보도로 불거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이미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 직장경찰협의회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청장이 헌법과 법률에 수호되고 있는 경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경찰청장)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조직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소신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경찰청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동조 댓글도 달렸다.


윤 청장은 이같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용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청장이 이번 인사 참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겠느냐는 질문에 "우선 국수본부장 후임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천권자로서 책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때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인 데다, 이달 초엔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 논란으로 홍역까지 치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 변호사 사퇴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데 그친 발언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비난 분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경찰청은 후임 국수본부장 선임 방향에 대해 재공모와 내부 선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외부 공모가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내부 선발에 무게를 두고 인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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