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건넨 아버지가 부녀 동반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이 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 역시 2등에 당첨됐다. 총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으로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할 경우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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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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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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