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서 표결… 한동훈 입 주목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이뤄진다. 표결 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가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 말한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가결 필요성을, 이 대표는 부결을 주장한다. 특히 한 장관이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 장관의 입이 주목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국회에 나가 검찰 수사 내용과 혐의를 자세히 밝혀 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증거들도 언급해 정치권에선 논란도 됐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한 장관은 "내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혐의사실과 증거 내역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체포동의안 표결 전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고 한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선의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시라는 취지라 공감하기 어렵다. 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설명할 때 역대 최장인 5분30초를 넘겼다. 이 대표는 노 의원 때와 비교해 혐의가 더 복잡하고 다수 인물이 연루돼 있어 시간을 더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 장관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위례·대장동 사건을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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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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