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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父 암호화폐 6억 빼돌려 외제차 구입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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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6개월, 벌금 10만원 선고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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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000만원 상당으로 바꿨다. 이후 A군은 동일한 수법으로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암호화폐 6억1000만원어치를 환전한 다음 이 돈을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군은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로 폭주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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